동남아 수출화장품, '파라벤' 성분 등 사용 제한

입력 2015-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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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한민국, 유럽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화장품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부 파라벤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연구원이 ASEAN ACC(동남아시아 화장품 위원회) 1월 정기 미팅의 내용과 ASEAN ACD 개정본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동남아 화장품 성분 규제 동향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

2015년 1월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파라벤의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Ph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이상 5종이 포함되었다.

동남아시아 화장품 규제가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만큼 작년에 개정·발효된 EU 개정안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 중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해왔거나 수출 예정의 업체의 경우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금년 8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유통 제품은 7월31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단, 태국과 필리핀 2개국은 올 연말까지 그 적용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파라벤 성분 외에도 항균 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함유되는 트리클로산(Triclosan) 성분의 사용 허용치 또한 조정될 예정이지만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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