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어 이마트·롯데마트에서도 경품 빼돌리기

입력 2015-07-20 18:42   수정 2015-07-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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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위탁한 경품행사를 조작하고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해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이마트 경품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롯데마트 대행업체 대표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마트 경품대행업체 대표 서모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넘게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하며 40여 차례에 걸쳐 1등 자동차경품 등에 당첨된 고객 정보를 바꿔치기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앞으로 경품을 빼돌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총 4억 4천만 원을 챙기고, 고객정보 460여만 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경품대행업체 대표 전모씨 등도 지난 2012년 1월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1등 당첨자의 자동차경품 한 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품당첨자 바꿔치기에 가담해 자동차 경품 3대를 받고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 청탁 대가로 9억 9천만원을 챙긴 전직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과 19억여원을 받은 전 브랜드전략팀 과장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우, 보험사에 매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해 경품행사 조작이나 불법 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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