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이상으로 격상‥겸직 금지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7-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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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사내이사 이상 임원이 해야 하고 겸직은 원천 금지됩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 준법·검사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을 사내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인 본부장이나 부장급으로 선임되는 경우 내부통제 효과가 전무하고 법률상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이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겸직을 원천 금지하고 겸직이 불가능한 업무를 명시해 준법감시인의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은행장이 주도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기에 한 차례 이상 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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