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간담회 개최

입력 2015-07-22 10:12  

서울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앞서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의 의견을 듣기 위해 23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 시스템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시범구로 참여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중개업소에서 종이로 작성, 날인 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세무, 등기 등과 연계돼 계약과 관련된 제반과정이 쉽게 처리됩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계약서 작성과정만 간편화한 것으로 매물소개, 가격 협상 등 공인중개사들의 기존 역할은 유지됩니다.

올해 안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하게 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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