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또, 나머지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도 가구원 수와 자가격리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재된 자가격리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1인 가구 40만 9천원, 4인 가구 110만 5천6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차등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35번째 메르스 환자가 참석했던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갔다가 자가격리된 사람 가운데 서울에 사는 1,298명도 긴급생계비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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