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통과 "억울한 죽음 끝까지 밝히자"

입력 2015-07-22 14:53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통과 "억울한 죽음 끝까지 밝히자"

소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위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1일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으로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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