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 강용석,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상체만 촬영 안된다"

입력 2015-07-23 10:40  


강용석


`불륜 스캔들` 강용석,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상체만 촬영 안된다"

`불륜 스캔들` 강용석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불륜 스캔들에 휘말린 가운데 과거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방송된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에서 강용석은 간통죄 신고 일화를 털어놨다.

당시 방송에서 강용석은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 한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콘돔도 빈 콘돔은 안된다. 한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 "간통은 이혼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며 간통죄 폐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한편 2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강용석 불륜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한 기자는 "강용석은 홍콩설에 대해 부인했지만 지난해 10월 15일에 홍콩으로 출국했고 4일 머무르고 18일에 돌아왔다. (불륜스캔들 상대인 A씨와) 3일이 겹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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