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박창진vs조현아, 美서 '땅콩회항' 소송..각자 주장은?

입력 2015-07-24 14:03   수정 2015-07-24 14:27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조현아 사진=연합)

박창진 사무장이 땅콩회항 조현아를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내 다시금 이목을 집중시킨다.


24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사무장은 소장에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을 요구.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미 법원에 ‘각하’를 주장할 계획. 조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은 "땅콩회항은 미국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이뤄졌다. 한국법원도 미국 공항은 피해가 없었다고 판결했다"면서 “박 사무장의 주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포럼 쇼핑(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행위)`으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타지역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로,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로도 사용된다.


더불어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도 모두 한국어로 작성 된데다 한국 법체계에서도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다"며 "재판이 한국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한편 박 사무장은 2016년 1월 초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산재기간을 당초 1월29일부터 7월23일에서 2016년 1월7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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