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재정 지원근거와 기준 마련,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여의도 신규 창업 금융기관에 대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10%를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거래소와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의 경우 지원한도를 25%로 늘려 기관당 25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규고용과 금융전문가 양성 촉진을 위해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00만원), 기관당 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여의도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중 국외 소재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여의도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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