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난폭 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65개 안건을 의결했다.
태완이법은 현행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여섯 살이던 김태완군을 황산 테러로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것을 계기로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이 법이 시행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김태완군 사건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난폭 운전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난폭 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난폭 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등을 지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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