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등 7개사 폐수처리시설 담합 적발…과징금 제재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7-26 16:42  

건설사들이 총 1,000억 원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 등 4건에서 담합한 7개사에 과징금 총 26억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러 입찰 건에서 서로 `주고 받기`식으로 담합을 벌였고, 그 대가로 설계비를 보상해주거나 공사 수주를 약속했습니다.


한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지난 2011년 7월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습니다.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를 서고, 한화건설이 낙찰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한솔이엠이는 한화건설로부터 들러리 비용 8,000만 원과 향후 추진될 대규모 민자사업에 컨소시엄 구성사로 참여하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화건설은 4개월 뒤 한솔이엠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에서 다른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에는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한솔이엠이를 밀어주기 위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3개 업체가 담합했습니다.


같은 시기 진행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는 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이 담합했고, 지난 2010년 8월 코오롱글로벌은 금호산업과도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총 4건의 입찰 담합에 가담한 7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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