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승무원이 라면쏟아 '불임'‥'2억 손배소송'

입력 2015-07-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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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TV)

슈퍼모델 출신의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의 베이커리 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의 여성 장모씨가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쏟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공사와 승무원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고로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지만 장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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