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으로 항공사 잇단 '구설수'‥라면서비스 사라지나?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7-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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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라면` 서비스로 항공사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라면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의 베이커리 사업가 장모씨는 지난 3월 인천에서 파리행 여객기 비즈니스 석에 타고가다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

이에 장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장씨는 승무원의 실수로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쟁반을 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라면`과 관련한 항공기 안에서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라면상무`로 알려진 포스코의 한 임원은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한 뒤 마음에 들지 않는나며 승무원을 폭행한 바 있다.

포스코 임원은 승무원에게 여러차례 다시 끓여오라고 요구한 뒤 결국 접시와 냅킨을 던지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기체가 불안 정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이 필요한 라면 서비스는 승무원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될 정도로 큰 부담이다.

현직에 있는 한 승무원은 "커피 서비스도 뜨거운 음료이지만 라면은 그보다는 물의 양이 많은데다 기내에서는 라면서비스가 한번 시작 되면 냄새 때문에 여기저기서 라면을 요청해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아직 라면을 찾는 분들이 많아 라면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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