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부담

입력 2015-07-27 20:00   수정 2015-07-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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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취득세(사진 MBN 뉴스 캡처)

경차 취득세 면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경차 취득세 면제 폐지는 26일 행정자치부(행자부)가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경차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배기량기준 1000cc 미만)는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GM의 스파크가 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는 줄어들 전망이어서 해당 자동차 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장혁 행자부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을 철폐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이라며 "매년 면제시효를 연장해 왔고 세수 전망, 경기 상황, 에너지 정책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일몰시점인 연말까지 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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