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아시아나항공vs슈퍼모델 장씨 '대립'

입력 2015-07-28 03:38   수정 2015-07-28 03:57



▲ 승무원 라면 쏟아 화상, 슈퍼모델 장씨, 라면 쏟아 화상

슈퍼모델 장씨가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을 입은 사건은 26일 공개됐다. 슈퍼모델 장씨는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2억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델 장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을 입었다.

모델 장씨는 "화상으로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었다. 화상 부위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부위 등으로 광범위해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하며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을 입은 부위 때문에 임신을 미뤄야하는 상황도 털어놨다. 장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장씨와 아시아나 항공의 입장은 상반된다. 장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쏟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시아나 항공과 승무원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장씨에게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한 6126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다. 하지만 장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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