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한옥센터' 출범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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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국가한옥센터로 지정, 본격 운영합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서는 국가 한옥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한옥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을 자체 수행하여 왔습니다.

국가한옥센터는 앞으로 한옥 관련 보전·진흥정책 연구·조사, 전문산업 육성,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한옥정책의 연구 집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의 시행과 더불어 금번 국가한옥센터 지정이 고유 건축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국가한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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