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9` 상표 소유권을 놓고 에스비마케팅(SBM)과 클레어스코리아가 장기 소송전을 벌일 태세다. 본안 소송에 앞서 나온 가처분 신청 결과를 놓고서부터 양 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4일 `클라우드9` 상표를 사용한 다른 업체의 상품이 제조·판매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클레어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에스비마케팅 측은 "법원의 결정을 우선 존중한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결론이 아닌 만큼 이의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한 본안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양지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여기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진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클라우드9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판매 금지 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정한 점에 대해 양 측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클레어스는 "특허심판을 통해 에스비마케팅이 보유한 `Cloud(클라우드)` 상표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이후에도 해당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에스비마케팅 측은 클레어스의 주장이 타당치 안은 예상이란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결정을 통해 해당 상표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될 것이란 점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설명.
에스비마케팅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은 우리가 보유한 관련 상표의 효력 소멸 여부와는 무관하며 2016년 7월 31일이 지나면 클레어스의 해당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일부 권리가 소멸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클레어스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채권자(에스비마케팅)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 또한 일단 상표권의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클레어스의 상표 사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채무자(클레어스)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스비마케팅)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 또한 일단 상표권에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인 만큼,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