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만원
내일부터 장애인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신설’ 과태료 50만원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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