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김민수 기자

입력 2015-07-29 09:37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정남)가 출시한 `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름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은 기존 장기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을 새로 보장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추가해 시설의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장기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대인사고는 1인당 최고 1억원, 1사고당 최고 10억원, 대물사고는 1사고당 최고 1억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전문직업인인 요양보호사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손해, 배상책임, 비용손해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들이 이 상품을 통해 재물 손해와 관련한 종합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은 주택물건, 일반물건 및 공장물건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3, 5, 7, 10, 15년 만기로 고객 니즈에 따라 다양한 보험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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