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보조사업자 카드사용 및 나라장터 이용 의무화

입력 2015-07-30 10:01   수정 2015-07-30 11:06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며, 공사·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합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허위·부정청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중앙관서장, 보조사업자 등이 준수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망라해 보조사업 관리(적격성심사, 평가 등)와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정산, 정보공시, 회계감사 등) 등을 위한 총 6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유관기관협의회에서는 각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현황과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도 점검했습니다.

특정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금 수혜이력과 기존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등)하고, 보조사업자의 정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 정산과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시 지연기간에 상응해 가중 처벌하는 제재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전이라도 보조금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 공개할 수 있도록,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보조금 정보의 부처간·기관간 통합공개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오류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재산조사 오류 문제 등과 관련해 복지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시켜 기초연금수급자 소득반영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고 교육부는 학자금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어젠다인 만큼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욱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율적 수단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감시 강화인 만큼 지속적인 정보공개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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