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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특보
기상청은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를 발효했다.
폭염 경보는 `일(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각각 발령된다.
폭염 경보는 울산, 대구, 제주도(제주도 북부), 경남(양산시, 합천군, 하동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김해시), 경북(청도군,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청송군, 의성군, 안동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군위군,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전남(화순군,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강원(삼척시평지, 동해시평지, 강릉시평지), 전북(정읍시)에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세종, 부산, 광주, 대전, 제주도(제주도동부, 제주도서부), 경남(진주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사천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창원시), 경북(울진군평지, 영양군평지, 봉화군평지, 문경시, 영주시, 예천군, 상주시), 전남(장흥군, 나주시, 함평군, 영암군, 순천시, 보성군, 장성군, 담양군), 충북, 충남(당진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논산시, 아산시, 공주시, 천안시), 강원(홍천군평지, 양양군평지, 고성군평지, 속초시평지, 횡성군,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경기(성남시, 양평군, 안성시, 하남시, 평택시, 구리시, 과천시), 전북(정읍시 제외)에 발령됐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에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물을 평소보다 자주 섭취해야 한다"며 "실내에서는 햇볕을 막아주고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폭염특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고온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