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일 못한다' 월급 안 준 아파트 입주자대표 '무죄'

입력 2015-08-03 10:19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대표가 경비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다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주목된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 배경은 관리업체가 따로 있는만큼 입주자대표는 법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입대의가 경비원 월급을 관리비 통장에서 지급해 왔고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따라서 주민대표가 위탁관리라는 가림막 뒤에서 임금 지급을 좌우하는 등 `실력행사`를 해도

제어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기본적으로 일을 잘 하는가,못 하는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김 모씨 등 경비원 3명의 2013년 9, 10월분 임금 286만여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경비원 중 2명에게 퇴직금 300여만원 미지급,최저임금법 불준수, 소장 등 관리직 40여명의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임했음에도 관리직원들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한 점,업무 수행을 감독한 점,

임금, 복지비 등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 판사는 A씨가 관리업무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경비원들이 관리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이 있는 만큼

실제적인 고용주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는 A씨가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고용주 노릇을 해 온데다

"A씨가 소송에 필요한 돈을 관리비에서 융통해달라고 관리소장에게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 일 이후 A씨는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더니 임기 2년간 아홉 번이나 소장을 바꿨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반면 A씨 측은 이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주민대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개인적 감정 때문이 아니라 경비원들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임금을 줄 수 없으니

관리업체가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 송사가 아니라 전임 관리소장이 동대표들과 짜고 관리비를 빼돌렸다가 적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데 든 비용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고용주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업무가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승인하는 정도"였다면서

소장 교체는 "일을 못해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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