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다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주목된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50803/B20150803101841423.jpg)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 배경은 관리업체가 따로 있는만큼 입주자대표는 법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입대의가 경비원 월급을 관리비 통장에서 지급해 왔고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따라서 주민대표가 위탁관리라는 가림막 뒤에서 임금 지급을 좌우하는 등 `실력행사`를 해도
제어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기본적으로 일을 잘 하는가,못 하는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김 모씨 등 경비원 3명의 2013년 9, 10월분 임금 286만여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경비원 중 2명에게 퇴직금 300여만원 미지급,최저임금법 불준수, 소장 등 관리직 40여명의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임했음에도 관리직원들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한 점,업무 수행을 감독한 점,
임금, 복지비 등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 판사는 A씨가 관리업무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경비원들이 관리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이 있는 만큼
실제적인 고용주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는 A씨가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고용주 노릇을 해 온데다
"A씨가 소송에 필요한 돈을 관리비에서 융통해달라고 관리소장에게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 일 이후 A씨는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더니 임기 2년간 아홉 번이나 소장을 바꿨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반면 A씨 측은 이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주민대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개인적 감정 때문이 아니라 경비원들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임금을 줄 수 없으니
관리업체가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 송사가 아니라 전임 관리소장이 동대표들과 짜고 관리비를 빼돌렸다가 적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데 든 비용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고용주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업무가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승인하는 정도"였다면서
소장 교체는 "일을 못해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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