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인터넷 포털 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포털에서 고객 모집이 가능해 집니다.
반면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할 경우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가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곧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 심사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대출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활용해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고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무인(無人) 대출 심사 시스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치럼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한 반면, 기존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주주로 참여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지분 보유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주주 간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미리 논의하고 논의결과에 맞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면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의결권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규정은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사시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로 규정했고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은 대여와 증자 등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은행과 같은 은행업을 수행하므로 인터넷 전문은행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설립 당시부터 갖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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