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4일 논의...가능성은?

입력 2015-08-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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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준비한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내일(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선 행정자치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을 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이후에 공고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4일 국무회의에선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한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지에 대해 최종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대외 경제환경 여건 등의 이유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지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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