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금지..."싹쓸이 수주 막을 수 있나?"

입력 2015-08-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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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는 공공택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는 공공택지 낙찰을 받기 위해 수십개 수백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건설업계 수주전을 이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추첨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2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시행령을 내놓은 이유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공공택지를 선점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섭니다.

과연 이러한 전매금지가 효과가 있을까?

일단 이슈가 될 만한 땅을 선점한 뒤 뒷 돈을 받고 매각하는 일종의 투기 형태의 시행사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견건설사들과 연관돼 있는 갯수 조차 파악 안되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앞으로 공공택지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엔 역부족입니다.

현재 문제는 중견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싹쓸이.

20~30개나 되는 시행사를 동원해 수주를 하고 모회사가 시공을 하는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정부 역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 (수십개 시행사 동원 수주) 그것을 제도적으로 잡을 수 없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문제는 시행사의 고유권한이다. 제도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공공택지에 대한 수주전도 이제는 끝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가 대부분 마무리 돼 가고 있고 분양을 해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공공 택지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대형건설사 관계자
"(매력있는 공공택지는) 이제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일부 세종하고 몇 군데 외에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물량도 없고"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대해 실효성이 낮고 시기마저 늦어버린 뒷북정책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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