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닷컴)
정부가 오는 12월 말로 허가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잠실점(월드타워점) 2곳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면세점 재허가 심사당국인 관세청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이들 2곳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백지상태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세점 재허가는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에게 재허가가 내려지는게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최종적인 재허가 여부는 오는 9월말 사업자 신청 절차와 10월말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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