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여행객들의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이 평소보다 30% 높아지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 다녀온 여행객은 전수 검사가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비싼 물건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할 때 정밀 검사를 해서 엄정하게 과세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비싼 면세품을 대신 들고 오게 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40~6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해당 물품을 압수하는 것은 물론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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