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동시에 60% 넘으면 첫 달부터 대출금 분할상환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8-06 07:08  



내년부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이 집값의 60%를 넘으면서 동시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를 초과하면 집값의 60%를 넘는 대출금은 거치기간 없이 첫 달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동시에 60%를 넘는 주택대출은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매우 크므로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현행 LTV 규제 70%를 적용해 3억5000만원을 빌린다면 집값의 60%(3억원)를 넘는 5000만원은 첫 달부터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7·22 가계부채 대책’에서 내년부터 신규 주택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을 최소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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