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로 은행·지주 441건, 보험 761건, 금융투자 586건, 비은행 614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습니다.
10~12주차 건의사항 467건에 대해서는 `현장 답변` 99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3건, `관행·제도개선` 355건 조치했습니다.
관행·제도개선 과제 355건에 대해서는 회신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해 수용률은 42%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수용사안은 금융지주 자회사간 합병 등에 있어서 편입신고 첨부서류 간소화와 미성년자 직불카드 발급시 친권자의 대리 허용, 외제차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제공 확대 등입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의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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