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나 주택 등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하지만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신동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첫 1%대 저금리 기조로 투자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오피스텔이 이번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발표 이후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것입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 다가구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돼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원리금 상환문제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돼 실수요자들의 투자메리트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도시형생활주택 대출자의 경우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지만 오피스텔 투자자의 경우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아도 됩니다.
때문에 매달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도시형생활주택 투자자에 비해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원리금 상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오피스텔 투자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가계부채관리방안 핵심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 팀장
"도시형 생활주택 원금 분할 상환한다면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이익금은 거의 없거나 투자수요가 위축된다.상대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몰릴 수요가 오피스텔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진다. 오피스텔은 반사이익 챙길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오는 10월 발표될 세부적인 대출 가이드라인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사실상 오피스텔이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초저금리 시대 이후 지속됐던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인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