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프리미엄' 바람 분다] 직장인도 '월세통장' 관심 고조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8-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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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금융상품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오피스텔 임대가 좋은 투자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직장인들도 매달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월세통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 장혁씨는 2년 전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지 고민하다 임대를 주고 월세 수익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장혁 서울 마포구
"고정적으로 월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임대수익을 얻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아내와 상의를 해서 마침 좋은 오피스텔이 나왔길래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돼 투자를 하게됐다"

장 씨는 2억4,000만원짜리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위해 자기자본 1억1,000만원과 보증금 3,000만원, 은행 대출 1억원을 보탰습니다.

매달 이자로 35만원씩 내지만 110만원의 월세를 받으면서 연간 세후 수익이 700만원으로 연간수익률 6.4%를 거두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서울지역이 5.51%, 인천은 6.01%, 경기는 6.98%를 기록했습니다.

이자가 1%대에 머물고 있는 은행의 예·적금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최근에는 월세수익에 관심을 두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혁 서울 마포구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다 보니 대체할만한 투자상품에 대해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관심있어 하고 제가 수익형부동산으로 수익을 얻고 있어 많이 물어보고 서로의견이나 정보교환도 많이 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오피스텔이 아닌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면 오피스텔 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합니다.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형태로 임대를 주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데 이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 4.6%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면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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