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8-10 11:00  

앞으로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나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 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 대해 2018년 6월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하게 됩니다.
또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그간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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