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 세제개편, 증권시장 '득과 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8-10 13:56  

<앵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 주식시장에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습니다.
큰손 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펀드를 통한 소규모 투자자금 유입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세제개편의 득과 실을 따져봅니다. 신용훈 기자.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재.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양도세 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넓힌다는 겁니다.

코스닥도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시총 4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총 20억원 이상으로 양도세 과세 범위가 넓어집니다.

대주주나 큰손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10%에서 대기업 대주주 처럼 20%로 높아지면서 중소기업 투자심리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큰 손들의 대규모 투자는 주춤 하지만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투자 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펀드 상품에 대한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이 비과세 되기 때문인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늘어날 경우 증권과 은행, 보험업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으로 고가 수입차 시장이 줄면서 국산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그림은 그간 정부의 내수소비 진작 타깃이 국내 내구재 였다면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문화와 레저산업, 외국인 관광객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업종 및 기업에 주목하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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