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혁신성·주주구성이 성패 좌우"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8-10 17:25  

[좌상단] 인터넷전문銀 설립 '분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첫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을 둘러싼 기업들간 물밑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존 은행과 다른 특화된 사업모델은 물론 어떤 파트너와 손을 잡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공은 다음달 중 최종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 주체간 저울질과 눈치싸움이 치열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국의 시선은 사업의 혁신성과 차별성, 주주의 면면, 안정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당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의 줄기라는 점에서 기존은행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면서도 금융의 특성상 리스크 관리, 유동성 지원 여부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3년만에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만큼 첫 진입 기업의 출발과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요인에 따라 당국이 매기는 점수도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가이드라인에는 혁신성, 주주구성 등 인가 고득점 요인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사업계획이 인가 심사의 한 70~80%를 차지할 것이고, 주주 구성에서 은행 최대주주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발표 때부터 이야기 했고 주주구성시에 이를 감안하라고 이야기 한 것”

산업자본 지분 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은 기존은행의 절반 수준, 온라인을 통한 신분확인 등 풀 수 있는 제약은 다 풀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진입과 정착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증권 등 제2금융권과 ICT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한 것입니다.

증권 등 2금융권과 ICT 기업 등이 기존 은행의 업무에 더해 투자 개념을 접목한 고금리 예금, 맞춤형 자산관리 등 특화된 사업모델 검토, 최적화된 파트너 찾기에 여념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국은 현재 발의돼 있는 국회 은행법 개정이 은산분리 논란으로 8~9월 중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예비인가를 진행한 뒤 추후 법 개정 후 상황에 따라 추가 인가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은행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체계 내에서 예비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8~9월 돼서 국회 정무의에서 논의가 되어 봐야 안다 (그래서 1차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여부) 제일 중요한 것..."

참여 주체들 역시 당국의 의중과 향후 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의 혁신성, 최대한 많은 산업자본과 2금융권 파트너와 손잡는 한편, 참여지분에 따른 향후 역할과 주도권, 시너지 셈법에 치중하는 양상입니다.

일단 당국은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아 연내 1곳, 많으면 2곳 정도에 예비인가를 내준 뒤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 확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매력적인 사업과 주주구성을 위한 동반자 찾기가 막판 스퍼트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달 중 이 들 참여주체들간 이합집산 결과가 그 최종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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