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불공정 약관…'다음카카오·SPC' 공정위 고발"

입력 2015-08-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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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가 다음카카오와 SPC를 모바일 상품권 약관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SPC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때 일부 사업장에서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액반환을 해주지 않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렴한 모바일 상품권보다 비싼 제품은 교환이 가능하지만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차액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강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매장은 포인트 적립이 안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YMCA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3일까지 조사한 결과, SPC그룹 3개 브랜드(20개 매장) 모두 차액환불·해피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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