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女대생 성폭행` 스리랑카人 항소심도 무죄..공범은 이미 고국에?`충격`
과거 여대생 정은희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스리랑카인 K씨는 공범 2명과 함께 과거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양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받고, 이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범 2명은 지난 2001년과 2005년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정은희 양 성폭행`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이유는?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범행 전모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모순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
아울러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의 유전자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K 씨가 공범들과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강간죄 법정 시효는 `10년이므로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은희 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30m 떨어진 곳에서 정은희 양의 속옷을 발견했음에도 트럭 운전자 무혐의 처분하고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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