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회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미상정돼 처리하지 못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일괄 가결시켰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올해 12월말부터, 도정법은 내년 2월말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뉴스테이법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으로, 이 법을 근거로 지어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최대 8년간 계약 갱신을 통해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뉴스테이는 인천 남구 도화지구를 비롯해 서울 신당동과 대림동,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모두 5곳입니다.
최대 9,000가구가 넘는 뉴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중 가장 먼저 입주자를 모집하는 인천 도화지구 `e편한세상 도화`의 2,107가구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6,500만원에 월세 43만~55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르면 9월 중 최대 4,000가구를 공급할 3차 공모를 진행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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