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과징금 1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의 75개 PF사업장 중 추정 손실 규모가 큰 1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식회계 규모가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 내부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해 1년 반 동안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7일과 23일 두 차례 감리위를 열었지만 증선위에 올릴 제재안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감리위가 증선위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에 대한 중징계 수위는 증선위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달 증선위에서 결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중징계 수위는 9월에나 최정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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