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정 고시 무효"

입력 2015-08-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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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취소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구청장은 "시가 지구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재원 조달 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개진 기회를 박탈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고시가 무효가 된다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 행정력, 기업 활동 장애 등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 대상이 아니며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인 만큼 세금보다 더 의미있게 써야 한다"며 "서울시는 법치 행정을 무시하고 여론몰이식 행정을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1일 설명회를 갖고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과 한전부지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이라며 "공공기여금의 구체적인 용처는 사전협상을 통해 정해지겠지만 정책회의나 실무TF 등 사전협상 과정에서 강남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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