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기간은 3년(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근무 할 예정이다.
주재국과의 양자 정무 및 국제협력에 대한 공관장 보좌, 주재국과의 경제·통상·건설분야 협력 관련 공관장 보좌, 대주재국 문화·홍보 및 대언론대책 관련 총괄·조정, 재외동포 보호, 영사업무 일반에 관한 총괄·조정, 보안·회계 등 공관 행정의 적법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자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필수요건(외국어요건)을 충족하고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필수요건-외국어요건>
o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어 등급이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영어 60점 이상
- 영어 50점 이상 + 제2외국어(스페인어) 60점 이상
<경력요건-학력기준>
o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o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요건-자격증 기준>
o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요건-경력 기준>
o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요건>
o 중남미지역 정치·통상 또는 에너지·자원이나 FTA 등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의 수상 경력 또는 우수논문 발표, 저술, 연구를 통한 국익제고 등 상기한 경력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8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2-2100-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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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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