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과징금 8천14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원 검찰 통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회사의 감사를 맡았던 성도회계법인과 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넥스콘테크놀러지 감사 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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