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순찰차에 경찰견 방치해 질식사··담당 美 경관 파면

입력 2015-08-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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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뜨겁게 달궈진 순찰차 안에 경찰견을 20시간 이상 방치,질식사에 이르도록 한 미국 경관이 강제로 옷을 벗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남부 짐 웰스 카운티 경찰국은

경찰견을 찜통 차에서 죽도록 내버려 둔 보안관 대리 래섬 롤던을 전날 파면했다고.



경찰국은 애초 롤던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내사 결과 그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경찰견이 불볕더위에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경찰국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롤던을 중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지역 검찰과 논의 중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롤던은 조사에서 10일 경찰견이 순찰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시간 이상 차를 비웠다고 밝혔는데 당시 주변의 기온은 35℃였다.

최근 영남의 무더위와 비슷한 기온인데 아마 사람이고 동물이고 한 5분만 있어도 치명적인 환경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찰견을 태운 순찰 차량은 차내 온도가 적정 온도에 다다르면 에어컨이 작동되고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경보음도 울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롤던의 순찰 차량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구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기온이 27℃∼37℃인 상황에서 햇살이 바로 내리쬐는 곳에 차를 두면

차 내부 온도가 심한 경우 55℃∼78℃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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