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등 광복사 특사…220여만명 혜택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8-13 11:20   수정 2015-08-13 13:52


(사진=한경닷컴)

<앵커> 최태원 SK 회장 등이 포함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이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이번 사면의 결과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인사와 중소·중견기업인, 건설업계와 소프트웨어 업계 인사들이 8·15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사면 6,500여명을 비롯해 가석방과 행정제재 감면 등 모두 220여만명이 혜택을 받는 반면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위해 건설업계와 소프트웨어 등과 일부 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활력 회복과 사기진작을 위해 대폭적인 경제인 사면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대기업 총수 단 한명과 중견.중소기업인들이 포함된 소폭 사면에 그친 겁니다.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원칙에, 성완종 사건과 롯데 사태까지 겹쳐 `절제된 사면`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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