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최태원, 926일을 기다렸다

입력 2015-08-13 16:50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 70주년 특사로 영어의 몸에서 풀려났습니다.
최 회장의 구속부터 사면까지를 박상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3년 1월. 최태원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시작합니다.
1년 뒤인 2014년 2월. 최재원 부회장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SK그룹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수감하게 됩니다.
최 회장은 옥중에서도 그룹의 굵직한 이슈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주요 계열사 사장을 대거 물갈이하며 그룹 장악력을 높였고, 계열사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책을 직접 출간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SK그룹은 지난 `3.1절 특사`에서 최 회장이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워 내심 기대했지만, 사면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 까지 최 회장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인 2년 7개월, 정확히 926일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한편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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