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최태원 등 기업인 14명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8-13 12:54   수정 2015-08-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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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닷컴)

<앵커>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 등 모두 220여만명이 혜택을 받는 광복절 특사 명단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인은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단 14명에 그쳤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대기업 인사 14명과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 93명도 특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LIG그룹 총수 일가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공입찰 제한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행정제한 처분도 해제됐습니다.

특별사면 6,500여명을 비롯해 가석방과 행정제재 감면 등 모두 220여만명이 혜택을 받는 반면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력 회복과 사기진작을 위해 대폭적인 경제인 사면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대기업 총수 단 한명과 중견.중소기업인들이 포함된 소폭 사면에 그쳤습니다.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인사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원칙에, 성완종 사건과 롯데 사태까지 겹쳐 당초 예상과는 다른 `절제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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