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70주년 특별사면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6천527명이 선정됐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등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천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중소·영세 상공인은 1천158명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 측은 이번 특사 및 행정제재 감면 규모가 역대 6번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광복 70주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사면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