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리·수수료 자율결정권 남용해선 안 돼”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8-13 15:06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부여된 금리·수수료 자율 결정권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을 확정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에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가격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수익 보전을 위해 금리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에는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함께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명문으로 금지된 사항 외에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 검사시 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함으로써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은행들이 해외 직접 투자에 나설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회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반대급부로 경영상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의 유연성 확보 등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또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는 금융개혁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금융회사가 창의와 혁신을 발휘해 개혁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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