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명단조회,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이파인 명단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6천52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비롯해 200만명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 22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단행했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 (www.efine.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파인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으로 2012년에 개설됐다. 이파인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는 제외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