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기업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올해 들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1,728곳을 상대로 주주제안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개사에서 116건의 주주제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주주제안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주주제안은 2012년 27건에서 이듬해 36건, 지난해 4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제기된 주주제안을 안건별로 보면 임원 선임 관련이 62.1%로 가장 많았고 배당 관련 17.2%, 정관변경 관련 안건이 6.9%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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