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이란,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사례는?’

입력 2015-08-17 22:33  

성도착증이란,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사례는?’ 성도착증이란 성도착증이란 성도착증이란 소식이 관심이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학적 거세 명령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 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고모(25)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대법원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치료 하급심 명령을 인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도착증이란,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사례는?’ 성도착증이란,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사례는?’ 성도착증이란,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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